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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과천시장 후보들 “직권남용” vs “명예훼손” 맞고소

홍순권 민주당 과천시장 후보가 한나라당 여인국 과천시장 후보를 상대로 재건축 아파트단지와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진정서를 통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여 후보 측은 홍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는 등 대응했다.

지난 29일 홍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여 시장이 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시 복도 방화문이 불법으로 설치되었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는 상황임에도 승인을 해준 사실로 보아 금품 내지는 뇌물수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여부를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수사의뢰에 대해 여인국 후보는 다음날인 30일 홍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김성규 선거사무장은 “피고소인 홍 후보는 여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권자들은 오도해 여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것이 명백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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