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권 민주당 과천시장 후보가 한나라당 여인국 과천시장 후보를 상대로 재건축 아파트단지와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진정서를 통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여 후보 측은 홍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는 등 대응했다.
지난 29일 홍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여 시장이 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시 복도 방화문이 불법으로 설치되었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는 상황임에도 승인을 해준 사실로 보아 금품 내지는 뇌물수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여부를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수사의뢰에 대해 여인국 후보는 다음날인 30일 홍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김성규 선거사무장은 “피고소인 홍 후보는 여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권자들은 오도해 여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것이 명백해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