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파트 외 단독과 다가구, 연립 등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31일 “주택 화재를 줄이고자 신축이나 개축, 증축되는 주택에는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달도록 9월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으며 기존 주택에는 3∼5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질 때는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가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프링클러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하층이거나 지상에도 창문이 없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