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잠시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을 오는 7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덕양구청 시민과(☎8075-5152) 일반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구민들이 말 못할 혼자의 고민이나 법률상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법률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