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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201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치 못하면 개발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자로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더한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수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한강수계에 포함되는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지방자치단체는 하류지역의 성과를 참고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역에서는 이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으나, 한강수계에서는 시행 의사를 밝힌 광주, 용인, 남양주, 가평, 양평, 이천, 여주 등 경기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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