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번지 없는 땅’ 314㎢의 지적(地籍)을 등록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 지역의 미등록 또는 미복구 토지를 조사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체 없이 이를 등록 복구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주변 등은 토지와 관련한 표식이나 정보가 없어 국토 이용 계획이나 생태계 등 자연유산 보전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관련 지자체 등은 한국전쟁 이후 DMZ 지정에 따른 출입 통제 등으로 지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경기도의 비무장지대 314㎢에 대한 현지 조사와 측량 등을 통해 필지 단위로 등록하게 된다.
지침은 우선 미복구 토지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복구 계획 등을 정한 뒤 현지 측량이 가능한 곳에서는 GPS(위성항법장치) 등을 활용해 측량을 병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멸실 직전의 상태를 표시한 각종 도면이나 지적 약도, 수치지형도, 군사지도·좌표, 위성영상 등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료가 활용된다.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하되,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원인란에 ‘국’(국가 소유)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예규의 유효기간을 2013년 5월31일까지로 정해 그전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