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한 채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각광 받고 있다. 올 1분기의 경우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318건으로 전년동기(226건)대비 41%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주택연금 신규가입 180건을 기록, 2007년 7월 출시 이후 월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역시 160건을 기록, 쉬는 날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1일 가입자로는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이에 경기신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경기지사와 공동으로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나날이 가입이 늘고 있는 주택연금의 이용 기준,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긴 뒤 평생 동안(배우자 포함)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의 한 형태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 이자, 보증료 등을 일괄 상환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출자는 중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은.
▲주택연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심사, 관리, 운영은 물론 공적보증을 하고 있으며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취급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은행 등이다.
-주택연금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각 도 단위에 지사가 있으며 지사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관내에서는 경기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898-50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