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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미리보기’

국세청 조견표·편의 프로그램 홈피서 운영

“올해 종합부동산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국세청은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고지 받은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 납부기간(매년 12년 1~15일) 말에 임박해 고지서(통상 11월 20일쯤 발송)를 받아 보고서야 세액을 알게되는데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기 위함 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 25만3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8.7% 증가했다. 이로 인한 세수 역시 13.9% 늘어난 1조1천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일 기준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혹은 토지 소유자로 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 개별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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