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불법 조성한 배드민턴 연습장이 채 1년도 안돼 폐쇄돼 혈세 낭비란 지적이다.
6일 시흥시와 배드민턴 동호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포동 5-55번지 사유지 그린벨트에 10년차 임차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1천㎡ 규모의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바람을 차단하는 휀스와 지붕이 씌워지지 않아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3천500여만원을 들여 후속 공사로 휀스 설치는 했으나, 지붕을 씌우는 것은 관련 법에 저촉돼 불가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바람이 불거나 우천 땐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동호회원들은 연습장을 폐쇄한 채 7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인근 모 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쇄된 이 배드민턴 연습장은 현재 토지주가 불법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김모(52·주부·신현동)씨는 “시가 그린벨트 내에 배드민턴 연습장을 불법으로 지은 것도 문제지만 폐쇄돼 소유주가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직전 담당자의 업무라서 잘 모른다”면서 “현장 확인 후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