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청이 수천만원의 학교 공금을 임의로 집행한 모 초교 A교장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도 5개월째 처분을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A 교장은 지난 2007년 3월 남양주 와부읍내 이 신설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 제2청 장학관으로 영전되기까지 2년6개월간 근무했다.
7일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이 학교 재직 때 예산 항목과 달리 공금을 집행하거나 초과 집행해 지난 2월초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A 교장의 이같은 회계질서 문란은 후임 교장이 부임하면서 공금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다 돼도록 아무런 결과나 A교장 등 학교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어도 9월 인사 때 영전해서 갈 것을 알면서도 후임 교장이 집행할 예산까지 변칙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의해 한 것이며 내가 떠난 후 정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학교 예산이 이같이 집행된 원인과 관계자들의 잘못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모든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A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