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육위)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학원심야교습제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현 도교육위에서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위는 7일 제209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안건을 다뤘으나 홍보 미흡 등을 이유로 안건 처리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오는 8월 말 도교육위 폐지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관련해 강관희 교육위원은 “복장·두발 자유는 현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고 이재삼 위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현장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학원심야교습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영수 위원이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데 학원만 규제한다”고 지적했고, 소위 위원장을 맡은 최창의 의원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비밀과외성행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위에서 제기한 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두 달간의 활동을 거친 후 9월경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안건의 심의 보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 도의회가 여당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안건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부결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조례심사소위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도교육위는 오는 8월 19일~20일에 임시회를 열 계획이지만 회기 일정은 단 이틀에 불과, 두 안건의 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