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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지적사항 58건 적발

주로 계약업무·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말부터 한달여간 도내 초·중·고교 및 시·군교육청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여 모두 58건 88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분할계약·수의계약·정산 등 계약업무, 교재교구·물품 선정업무,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구매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부분이며, 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다양하다.

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고, 평택 C고등학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처분심사위원회(위원장 감사담당관)를 열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 뒤 징계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찰 활동으로 정기감사보다 다양한 문제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계 비리와 공무원 청렴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6개 팀 20여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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