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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 위법행위 대거적발

북한강변에서 환경이나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가게 등을 운영한 업주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북한강변 반경 2㎞ 안에 있는 업소 380곳을 대상으로 환경·건축·산림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340곳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3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62)씨의 경우 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 수동면의 산림을 훼손한 뒤 무허가 건축물 5동을 지은 혐의(산림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산림 등을 무허가로 개발해 되파는 등 차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단속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형식적으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장지제조업자 B(55)씨는 1년간 카드뮴, 구리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물수집업자 C(39)씨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수년간 무허가 영업한 혐의(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무허가 폐수배출업소,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 행위, 산림 무단훼손, 무허가 건축 행위를 집중 단속했는데, 최근 경기불황을 감안, 예방적 계도에 중점을 둬 형사처벌을 최소화했다”며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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