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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여건 어려운 농지 소유제한 폐지

정부, 농산어촌 4개분야 100개 개선방안 확정
농약 상시등록체계 도입 제품판매 시기 판촉

앞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옥수수 등 버섯 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직접 돼지 뒷다리를 잘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용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산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읍.면 중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 미만이어서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 소유 제한을 폐지,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見本去來) 제약 기준을 완화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재해시 감귤 복구비를 1㏊당 294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산정기준단가를 현실화한다.

옥수수 등 버섯재배 원료를 수입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의무를 면제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약 상시등록체계를 도입, 조기 등록으로 제품 판매시기를 앞당겨 4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창출키로 했다.

식품 분야의 경우 현재 돼지 뒷다리를 이용한 통 가열햄 등이 개발되고 있는데도 판매장에서 이를 절단하거나 나눠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공공장 20∼30개가 설립돼 일자리 450여개가 창출되고 돼지 뒷다리 소비 촉진으로 삼겹살 위주의 불균형 소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면위탁생산 허용,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확대 및 주류표시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림 벌채시 최대 벌채면적을 30㏊에서 50㏊로 늘리고 농림어업인,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 농기계창고 등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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