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0만㎡ 미만의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쉬워지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가 과도하게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상 택지 수급 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또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을 개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