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과정에 참여했다 침몰돼 숨지거나 실종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침몰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심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동안의 의사자들의 심의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양호는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