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관 관련 A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C후보 측 관계자 D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3일 A예비후보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전달받아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 1천650만원을 사무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D씨에게 선거사무실 홍보 현수막 철거비용 등 1천만원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B씨에게 현수막 철거비용 등을 대납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후보 등록 전에 C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A예비후보는 지난달 13일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포기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A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B씨 계좌로 건넨 3천만원의 출처는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