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물의를 빚은 학교에 대해 불법찬조금 처분기준까지 마련, 감사를 실시하고도 규정대로 징계를 하지 않아 불법찬조금 사례가 또다시 야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성명을 통해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던 학교의 불법찬조금이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다시 찬조금 모금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은 최근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물의를 빚어 감사를 받았던 학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참학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불법찬조금 조성이 신고 접수된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청구를 해 지난 4일 불법찬조금 감사결과 동일 민원 방지 및 학부모(단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에 의하면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이 모금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문책하게 돼 있으며, 조성 금액에 따라 ‘경고’∼‘정직’까지 가능하지만 시교육청은 “민원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는 식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학 인천지부에서 매년 제기한 불법찬조금 감사청구와 관련규정 재개정을 촉구해 지난 2008년 ‘불법찬조금 처분기준’까지 마련해 놓고, 규정대로 징계하지 않으면서 이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감사의 한계성만 토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안일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처벌로 인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학교에서는 잘못된 감사결과에 대해 추가 민원(감사 끝났으니 회비 납부 독려 중, 다른 명목으로 회비 징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은 말로만 외치는 불법찬조금 근절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며, 불법찬조금 관행 근절을 위해 처분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감사 결과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