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국세청은 식약청과 주류 시장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의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주류제조방법, 알코올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는 국세청이 계속 담당한다.
이는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보단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종합적·선제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과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으로 주류 세원관리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주류제조·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앞으로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신속한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