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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공노 “무죄추정 원칙 입각 공무원 징계 연기를”

사범판결이후 연기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10일 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사법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 선거를 통해 민심의 분노가 포화처럼 터졌어도 행안부를 앞세운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형 정부의 악랄함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초유의 허가제를 도입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더니 지부사무실을 폐쇄하고,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적 판결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징계 요구 중인 이상헌 본부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당당한 인천시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의 당원가입 당비 납부건에 대한 법적 처벌문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가려질 것임으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 형사재판을 통해 그 위법성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진 이후에 논의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 조합원 11명은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아 1명은 기소유예, 10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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