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 증가한 규모이며 능곡지구 입주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이달 30일까지다.
시흥시는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를 표시해 발송함으로써 계좌이체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토록 조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