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2010년도 쌀 소득 및 보전직접 직 불제’ 사업 등록신청 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 농업인들에게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규 진입이 어려웠지만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하는 경우 외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을 통한 판매액이 900만원인 경우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당사자는 2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 경작의 경우 농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기록 증명서류로 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매서류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 농업 이용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