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공장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기계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공장업주 L(34)씨를 불구속입건하고, L씨가 훔친 공장기계를 사들인 고물상업자 J(35)씨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쯤 안성시 원곡면 자신의 공장에서 H(46)씨가 6개월간 공장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공장안에 설치된 9천만원 상당의 압출기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