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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상습금품절도 20대 구속영장

시흥경찰서는 14일 사우나 옷장문을 따고 타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W(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쯤 시흥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Y(28)씨의 옷장키를 훔쳐 옷장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일대 사우나들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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