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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혼모자가정시설 ‘모니카의 집’ 개소

보육·자립 ‘짐’ 덜어드려요
최장 3년간 탁아방·취업프로그램 참여 가능
양육비·검정고시비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인천시는 미혼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계획에 따라 우선 연수구 옥련동에 15세대 규모의 미혼모자가정 생활시설인 ‘모니카의 집’을 신규로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모니카의 집’은 미혼모가 2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최장 3년간 무료숙식을 제공받으며,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는 미혼모들이 학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내에 설치된 탁아방에서 아이를 돌보아 준다.

시는 현재 ‘모니카의 집’을 포함해 4개소의 미혼모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과 함께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부모의 나이가 만24세 이하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양육비로 월10만원, 아동의료비로 월2만4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 학원비 전액을 지원하며,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할 경우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산형성 계좌지원금도 지급하는 등 최근 미혼모가정의 증가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미혼모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서도 미혼모가정이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미혼모 가정의 탈 빈곤과 조기자립을 위한 선제적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시설확충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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