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출 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뒤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 78개를 적발, 1천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보면 제조업 23건(추징세액 533억원), 도·소매업 14건(311억원), 부동산업 10건(164억원), 건설업 6건(150억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증빙 없이 599억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매입액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뒤 이중 506억원을 사주 오모씨가 회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63억원은 사주 일가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나 법인세 등 243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증빙 없이 79억원을 원가명세서 상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 이 중 74억원은 사주 일가 소유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사주의 적금 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고, 5억원은 사주 박모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60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과거에는 업체들이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조사과정에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없는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에 착안, 지난해 부터 이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탈세 혐의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