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충빈 양주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죄질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을 낮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