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우리·국민 은행, 농협이며 각각 6월 18일과 7월 1일, 6월 2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에 대한 대환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