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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대기오염·악취 발생 원천차단

도장시설 집중 단속… 1명 구속
구·동 합동 악취관리지역 중점수사 의지 표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한 철구조물 도장업체 대표 2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남동공단과 서부산업단지 등 각종 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도시의 SO₂(아황산가스), NO₂(이산화질소), O₃(오존), CO(일산화탄소) 등 4개항목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 조사·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방지법’에 의거 지난 2006년 1월부터 남동구, 서구 일부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노력을 기해 왔다.

또한 인천특사경은 지난 5월초부터 6월중순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온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공업단지,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구와 합동으로 악취발생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수사 했다.

아울러 인천특사경은 40일간의 단속으로 인천 서구 소재 철구조물 도장업체 대표자 등 2명을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금시설업체 K사 등 23개 업체를 무신고악취배출시설 설치 조업혐의(악취방지법위반)로 적발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명품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천을 악취 없는 깨끗한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그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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