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이 총 1만3천731건, 금액으로 1억1천여만원이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지방세 과 오납 대상자 선별을 통해 이달 23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발송대상은 주로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미 환급 대상자로서 기 납부자 이중납부자, 국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환급, 자동차 이전 등과 관련 환급 발생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고양시는 주 1회 지방세 과 오납 사실을 확인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주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