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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참전유공 인정

40여년전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참전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6.25전쟁에 참전한 K(80)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형기의 3분의 1을 남기고 가석방된 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봉사를 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1952년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 지난 2008년 7월 참전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난 1957년 11월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유공자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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