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 선거에서 시흥시의원으로 당선된 A씨가 주거 불명, 재산 은닉 등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자격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채권 대리인 K씨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선친과 돈거래를 한 시의원 당선자 모씨가 차입한 4억 원을 사해행위 등으로 약 20억 상당의 재산을 법인재산(찜질방)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 씨는 당선자 A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A씨가 개명을 하고 거주지를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30여 차례 이전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한나라당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친인척 등의 출생지, 재산, 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 씨는 “당선자 A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생년월일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두 차례 바뀌는 등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은 정황을 볼 때 시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나라당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당선자는 “K 씨와 호텔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유치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승소하면 우선 상환하려했는데, 가족들에 의해 소송을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며 “주소지 이전은 사업에 실패 수차례 이전이 불가피했으며, 주민등록변경은 행정착오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