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25일부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시는 장마기간을 전후해 사전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단계별로 감시기간을 설정·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고의 또는 누적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극 상신할 계획이다. 또 신고접수 창구를 활성화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한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