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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청 “불법과외 알선 조심을”

가정통신문 발송 주의 당부
고액수강료 요구 경계

고양교육청이 고양시 내 난립하고 있는 과외교사 알선업체에 의한 학력 및 경력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환불거부 등의 피해가 속출하자,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과외교사를 선택할 때 학부모 및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4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과외교사 알선업체들은 인터넷 및 전단지를 통해 국내 유명 대학교 출신자 및 경력이 많은 교사를 보내준다고 광고하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출신학교와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막상 과외교습을 시작해도 교습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중도에 그만두려 하면 나머지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로는 고등학생 2명이 51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수학과목을 5개월간 신청했지만 부실한 방문교사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79만5천원이 환불되지 않았고, 초등학생 2명은 국·영·수·사‘과(5과목) 5개월에 1천7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 역시 부실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잔여기간의 수강료 535만원을 환불받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외교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외교습자가 학원법에 따라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을 위해선 과외교습자에게 신고필증 제시 및 교육청에 신고된 과외교습자인지를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성적향상 등을 내걸고 고액의 수강료 등을 요구할 경우 특히 경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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