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월 중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등록규제 일제 정비는 기업활동의 장애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 사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29건(시 176, 군.구 753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