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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시간제 적용

임용 조례 개정표준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별정직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근무는 주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과 임용 중에도 기본 및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공무원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와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공고절차를 생략해 임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표준안 개정을 통해 별정직 공무원이 처우를 개선한 것은 물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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