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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통신판매 3곳 원산지 표기 엉망

인천농관원 특별단속, 냉장삼겹살→제주산 등 홈페이지 등 허위표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이하 농관원)는 최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78개소 중 3개소에서 원산지 허위표기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은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행초기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인천농관원은 지난해 11월 9일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미표시)을 거쳤으나 일부 업체는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속 적발된 업체들은 ▲캐나다산 냉장삼겹살을 제주산 생삼겹살로 표기 ▲수입산 밀로 만든 만두를 국내산 표기 ▲수입산 산세베리아 등 화훼류를 국내산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자체 홈페이지 등에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의 경우 시행 초기라 아직 통신판매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의무화에 대해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품에 표기돼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를 위한 모니터 등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032-821-6060)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는 허위표시로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2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표기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 농식품에 대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신판매 신고업소는 행정기관에 통보 1차 시정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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