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K 씨는 4일 시의회 정문에서 지난 2002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채무 4억원을 갚지 않고 선거과정에서 재산신고 사항 중 4억원(이자포함 8억)에 대해 허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더러 위장전입 등 주거지가 불분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J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버지가 특별한 지병이 없었으나, 이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오다 3년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면서 “이에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4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고자 했지만, J 의원의 잦은 이사로 주거불명과 이름 개명, 1954년생에서 1957년생으로 나이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건이 결말 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의사를 내비췄다.
이와 관련, 민주당(시흥을) 관계자는 “채권·채무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후보공천 당시 검증하기 어려웠다. J 의원의 지난 세월을 볼 때 부도덕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J 의원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면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질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J 의원은 채권자 가족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민사적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갚기로 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