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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 사고, 안전거리·안전조치 미비 ‘과실’

버스기사 ‘전방주시 태만’ 승용차 기사 ‘무리한 진입’

 

인천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추락사고를 조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사고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와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도로에 멈춰선 순간부터 화뭋차 추돌, 고소버스가 추돌후 4.5m 아래 공사현장으로 떨어지기까지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재연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사고조사와 현장검증 결과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운전기사의 1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속버스 기사가 화물차와 안전거리만 유지했더라면 화물차가 마티즈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버스의 정확한 속도확인을 위해 확보한 버스의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와 함께 버스기사의 음주·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엔진고장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후방안전조치 불이행의 과실을 인정해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마티즈 운전자가 톨게이트를 통과해 처음 공터에 섰을 때 인천대교 직원이 ‘차를 고쳐서 가라’고 했지만 운전자는 무리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며 사망사고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티즈 승용차와 1차 사고를 낸 1t 화물트럭 운전자는 차량과 부딪힌 과실은 인정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입건은 하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코오롱건설)와 관리주체(인천대교 주식회사·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재질과 설계 등 설치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버스 추락사고 사상자 명단

◇사망 ▲설해용(60) ▲공영석(50) ▲노정환(49) ▲예규범(42·재미교포) ▲설여진(39·여) ▲임성훈(7) ▲임성현(3·여) ▲이시형(45) ▲임찬호(42) ▲이정애(49·여) ▲고은수(17·여) ▲이현정(39·여)

◇부상▲정석봉(53·중상) ▲김순덕(57·여·중상) ▲이화숙(47·여·중상) ▲황주연(30·여·중상) ▲게리알랜(52·미국·중상) ▲정홍수(48·중상) ▲박경민(28·경상) ▲변세환(5·경상) ▲임성주(8·경상) ▲서인국(52·중상) ▲선창규(61·중상) ▲바이아마르(23·여·몽골·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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