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시설에 파견된 희망근로자의 인건비가 허위 기재돼 부당 수령된 것이 밝혀져 근무확인을 현장관리자에게만 의존하는 등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역아동센터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문을 연 신천동 소재 H지역아동센터는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주민 J(45·여)씨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지원받아 업무보조원으로 종사토록 했다.
근무를 시작하던 초기 J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같은 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장곡동 소재 Y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H지역아동센터는 근무일지에 J씨가 만근한 것으로 시에 허위보고 해 만근급료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H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2월부터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에 J씨를 다시 지원받아 근무토록 조치했고, 종사기간 중인 지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다녀온 J씨의 인건비 역시 만근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료에서 휴근 일을 제외한 인건비 만을 수령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H아동센터는 J씨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놀토 프로그램을 활용, 근무일수를 대체해 문제가 없으며 외국여행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결국 허위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당국의 처분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정으로 타낸 인건비는 6월 달 지급시 휴근일 만큼의 일급을 제외하고 지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시에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