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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뱀·구렁이 잡지 마세요”

한강청, 용문산 일대 단속 밀렵업체 2곳 적발

“야생 뱀 잡지 마세요”

한강유역환경청은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2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용문산 일대 뱀탕전문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업체 2곳을 적발했다.

A뱀탕집을 비롯 2개업체는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을 포획, 가공 건강식품을 제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한강청 단속반은 구조된 멸종위기종 구렁이 2마리 등을 과천동물원에 보내 치료 중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그릇된 보신문화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야생동물을 이용한 보신이 위법행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조수보호법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위기야생동물을 유통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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