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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의무화

이달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석유 1t을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열량) 이상 대형 건물은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소비가 당초 4.6%에서 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 1분기 8.1%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과 지난 겨울 이상저온, 이름 여름더위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간 2천TOE 이상 대형 건물 586곳에 대해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판매시설은 25도, 일반건물은 26도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제한은 이달 중 은행과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 사용 분산을 위해 전국을 6개 그룸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오는 8월 중 전력소비가 몰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 개별 냉방방기를 1시간마다 10분씩 순차적으로 중단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외에 1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1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한 뒤 여기서 절약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 확대되며 서울·경기·대구에서 시행 중인 차량 요일제가 내년부터는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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