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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추락사고 버스운전사 영장신청 방침

마티즈 운전자-인천대교 직원 진술 엇갈려

 

인천대교 인근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J(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후 2차로에 앞서가는 1t 화물트럭과 5∼6m 간격을 두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화물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K(45·여)씨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10여m 지점에 멈춘 뒤 인천대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이날 대질조사를 벌였다.

K씨는 일관되게 “직원이 ‘괜찮으니 가도 된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주장한 반면 인천대교 직원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견인을 하던지 아니면 수리를 한 뒤 출발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 가드레일을 부실시공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현장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시공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 차이가 없다고 해도 설계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설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버스추락사고 사망자의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후 인하대병원 지하 2층 1호실에 설치됐으며, 인하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정홍수(48)씨가 이날 오전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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