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레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막아 시 재정수입 54억 원을 지켜냈다.
7일 시에 따르면 종전 도세 징수금액만을 따져 3%를 시장, 군수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행정안전부가 금액과 건수를 계산해 교부세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시는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레저세는 1건으로 처리돼 시의 연간 자동차세 부과징수액과 맞먹는 54억 원 대부분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레저세 비중이 큰 광명시, 하남시 등 도내 타 시군과 연합, 건수 산정 시 레저세를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행안부에 전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 결과 지난 6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레저세를 제외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 등 도내 타 시군과 힘을 합쳐 시의 재정수입 54억여원이 줄어들 위기를 막았다”며 “앞으로도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해 레저세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