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 달 중순경 결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8월 16~17일쯤 열어 징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결 시기가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의 7월 인사 등 업무처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시한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징계 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교육감은 민노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8명을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달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