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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 추락사고 서류 보강작업

경찰, 버스기사 병세 호전 즉시 영장신청 예정
승용차 운전자는 거짓말탐지기 동원 추가조사

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7일 사고 버스기사 J(53)씨 등 사고 관계인들의 혐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 보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가운데 버스기사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인천대교 직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류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중환자실에 있는 버스 기사 J씨에 대해서는 병세가 호전되면 바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J씨가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불과 5∼6m의 간격을 두고 주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J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K(45.여)씨와 인천대교 직원 간 대화 내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 이들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사람 심리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사고 당시 고속버스의 주행 속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의 판독 결과는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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