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철도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 차량의 소음 권고 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른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주되는 철도 차량과 도시철도(지하철) 중 지상 구간이 많은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의 차량에 적용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차해 있을 때 소음 기준은 2011∼2013년 전기동차(지하철 등) 70dB(데시벨), 기관차 81dB, 디젤동차 82dB, 2014∼2016년 전기동차 69dB, 기관차 78dB, 디젤동차 80dB, 2017년 이후 전기동차 68dB, 기관차 75dB, 디젤동차 78dB이다.
2017년 이후 전기동차의 소음기준인 68dB는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는 사무실의 소음(70dB)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력원이 없는 객차, 화차(화물열차)나 비교적 소음도가 낮은 고속열차에는 정차 소음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또 주행 때 소음 기준은 2011∼2013년 전기동차 87dB, 기관차 91dB, 디젤동차 86dB, 객차 83dB, 화차 87dB, 고속철도차량 92dB, 2014∼2016년 전기동차 84dB, 기관차 88dB, 디젤동차 83dB, 객차 82dB, 화차 87dB, 고속철도차량 92dB이다.
2017년부터는 주행 소음 기준이 전기동차 81dB, 기관차 85dB, 디젤동차 82dB, 객차 80dB, 화차 82∼87dB, 고속철도차량 92dB로 더욱 엄격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과 별도로, 철도차량의 제작·수입 단계에서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실정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규정을 시행하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7년까지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