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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할은 해고 발생시점 지방노동위”

근로자가 해고 당시 근무지와 해고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근무지가 다를 때는 해고 당시 근무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7일 노동부의 ‘노동위원회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위원회법은 “지방 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돼 있으나 해고사유 발생 당시와 실제 해고가 이뤄진 시점의 근무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 어디냐는데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했어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제로 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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