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일부 학원들이 정해진 수강료 기준액에 수익자부담비용을 더해 수강료를 올려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특강반 운영 학원에서 수업료를 다양한 형태로 올리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본보 취재결과 수원 A학원은 학기중 수업 시간의 1.5배를 늘려 방학중에 수업하며 수강료도1.5배로 인상하는 특강반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생 종합반 수업료는 월 45시간에 3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방학중에는 67시간 30분에 45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교육청의 수강료 신고수리 기준액과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이다.
67시간30분 수업할 경우 수원교육청의 기준액이 26만6천원인 것에 비하면 수익자부담비용이 매우 높게 인상된 셈이다.
또한 오산 B고입학원의 경우 여름방학 특강으로 영어, 수학 두 과목을 합해 월 30시간 수업하고 26만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한 과목(월 15시간)만 신청할 경우 17만원을 내야 한다. 수업 시간은 50%로 줄었지만 수업료는 34.6%만 감소했다.
15시간 수업시 교육청의 기준액은 3만4천500원으로 나머지 13만5천500원은 수익자부담비용인 것이다.
이에 대해 B학원 관계자는 “수치상 한 과목 수강시 13만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름방학 학원 수강료 인상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원시민 김모(40)씨는 “초등학교 2, 6학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데 매월 100만원 이상씩 지급하고 있다”며 “여름방학 때 학원비가 인상된다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강료까지 배수만큼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부당하게 수업료를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수강료 조정 명령과 환불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