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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더 깊이있게’

김선희 경가연 성평등교육부 연구위원 기고
아동성폭력 신고건수 증가 예방교육도 한몫
전문강사 운영·필수과목 채택 등 더 강화해야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김수철 사건, 지난달 20일 강릉 초등생, 30일 부산 여중생에 이어, 2일 대구에서 초등학생 여학생이 집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 등 요즘 연일 보도되는 아동 대상 성폭력사건 때문에 부모들은 불안하다.

경찰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2007년 1천81건, 2008년 1천220건, 2009년 1천17건으로 3년간 총 3천318건에 이르고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이 기간 동안 724건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총 발생건수의 21.8%)하여 서울(416건), 인천(214건)을 제치고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건수의 수적 증가는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인해 피해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어린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동네 언니에게 얘기하였고, 그 언니가 사회복지사에게 말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처럼 말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과연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23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이들 보건교사의 역할 중 하나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보급률은 2009년 현재 68.3%에 지나지 않으며(2010년 경기도교육청 자료),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한 학기에 한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송 강의나, 대단위 강의로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침 조회시간, 몇백 명이나 되는 전교생이 한 강당에 모여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뒤에 이루어지는 15분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으로 학교 내 성폭력예방교육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아동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처럼 학교 보건교과 안에서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과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교 보건교사가 진행하기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강사에게 맡겨야 한다. 이제 학교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적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춘 인권교육차원으로 가야 한다. 학교 안에 각 교과목의 전공교사가 있는 것처럼 이들 교육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인력 풀은 본원 성평등교 육강사은행의 위촉강사들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경기도의 학교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각 학교의 교육 실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미실시 학교에는 벌점제 도입이나 불이익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을 위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나 학교장들의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는 예방교육보다는 사전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전 방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에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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