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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도개선 9건 건의

인천시는 지난달 실시한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해 정보분야 5건, 보건분야 1건, 재해분야 1건, 식의약품 분야 2건 등 총 9건의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중 정보분야의 과제개선 중 ‘개인정보 사전협의제 활성화’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시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거쳐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요청된 협의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전협의 방식을 통한 개인정보 보유 및 변경 요청시에는 행안부까지 협의승인을 해야하는 등 복잡하고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를 개선키 위해 개인정보 사전협의를 위한 온라인 웹서비스를 개설해 요청기관, 검토기관, 승인기관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결과의 공유를 통한 사전협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분야의 ‘행정처분시 청문에 관한규정’은 공중위생법 제12조에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서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 시설사용 중지·영업폐쇄 등의 절차로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지연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절차개선을 위해 공중위생법 제12조를 다소 완화해 식품위생법 제 81조와 동일하게 면허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의 경우 청문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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